“찬성 139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내 이탈표는 최소 30표, 최대 37표에 이른다. 169명의 소속 의원 중 20% 이상이 이 대표 체포에 찬성하거나 무효표를 던진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봉합되는 듯했던 당 내홍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 이 대표에 대한 ‘반란표’가 많았다는 의미다. 친민주당계 무소속 의원 수 등을 감안하면 반란표가 40표에 이른다는 추산도 나온다. 검찰 수사에 저항해온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사실상 무너진 것이란 해석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부결 후 사퇴’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비명계 설훈 의원이 “이번에 당에서 부결시켜주면 이후에 이 대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거취 관련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해석됐다.
당헌 80조 적용, 추가 영장 청구 시 대응 등을 놓고 당내 여진도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는 이 대표 사퇴론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총선까지 져야 할 부담을 고려하면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경기지사 시절 2년간 재판에 시달렸지만, 그사이 경기도정 평가는 꼴찌에서 1등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상기해달라”고 답했다. 의원들의 압박이 강해질 경우 이 대표가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 자신의 거취를 일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장관은 15분가량의 발언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겨 시민에게 피해를 줬다”며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10만원에 판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뒤이어 단상에 오른 이 대표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5503억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설지연/전범진/원종환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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